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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지원금 총정리 BEST 10 (아동양육비, 추가지원금, 신청방법)

논밭지기 2025. 4. 27.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지만, 정작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등 변경사항이 많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부모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 신청 자격,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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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지원금은 모자가족, 부자가족뿐만 아니라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까지 다양한 가족 형태에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으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는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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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10가지 핵심 지원금과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지원금이란?

한부모 지원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이 자녀 양육과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을 말합니다. 이는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가족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의 이중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지원 금액 인상과 대상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한부모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조건

구분 지원 대상 소득 기준(2025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부자가족 또는 (외)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2025년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가구: 2,477,575원
  • 3인 가구: 3,165,972원
  • 4인 가구: 3,841,597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 2인 가구: 2,831,514원
  • 3인 가구: 3,618,254원
  • 4인 가구: 4,390,397원

기타 자격 조건

  • 자동차 차량가액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함
  • 2025년부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공제 연령이 확대됨 (25세→30세, 75세→65세)
  • 외국 국적자가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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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부모 지원금 혜택 10가지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비고
1.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3만원 2024년 대비 2만원 인상
2. 추가아동양육비(조손/미혼)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기본 아동양육비에 추가 지원
3. 추가아동양육비(청년) 25세~34세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기본 아동양육비에 추가 지원
4. 추가아동양육비(청년) 25세~34세 한부모가족의 6세~18세 미만 자녀 월 5만원 기본 아동양육비에 추가 지원
5.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만 3천원 2025년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
6.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월 37만원 2024년 대비 2만원 인상
7.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족 월 5만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8. 교통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분기 108,0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9. 입학금/수업료 고등학생 자녀 실비 전액 무상교육 미실시 고등학교 대상
10. 하수도 요금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월 최대 4천원 가구당 지원

1.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는 한부모 지원금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원입니다. 2025년에는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입니다. 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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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아동양육비

기본 아동양육비 외에도 가족 형태와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원 추가 지원
  • 25세~34세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원, 6세~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5만원 추가 지원

3.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2025년부터는 초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 3천원의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4.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2025년에는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5. 기타 지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에게 월 5만원 지원
  • 교통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에게 분기별 108,000원 지원
  • 입학금/수업료: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지원
  • 하수도 요금: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월 최대 4천원 지원

한부모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상단의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 탭 선택
  3.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기' 체크 후 '자세히 보기' 클릭
  4.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온라인 신청 진행
  5. 신청 정보 입력 및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작성

온라인 신청 제한 사항:

  • 가구원 중 외국 국적자가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사람

  •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한부모 지원금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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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 혜택 및 요금 감면 제도

한부모 가정은 기본적인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 및 공공요금 감면

  •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대상
  • 전기요금 감면: 주거용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시 요금 경감 (할인율은 지역별 도시가스 업체에 따라 상이)

행정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시 수수료 면제

주거 지원

2025년에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시설은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입소 대상에 포함
  •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2024년 306호에서 2025년 326호로 확대
  • 보증금 지원 확대: 최대 11백만원까지 지원

기타 지원

  • 소액보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3개월) 300만원 / (4~6개월) 200만원 / (7개월~) 160만원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2025년부터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부모 지원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한부모가족 63%, 청소년 한부모 72%) 이하인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차량가액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 자녀가 만 18세가 넘었는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만 지원 대상입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가구원 중 외국 국적자가 있거나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A: 지원금은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됩니다.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서는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Q: 한부모 지원금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Q: 청소년 한부모는 어떤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는 월 37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으로 연 154만원과 자립촉진수당으로 월 10만원도 지원됩니다.

마무리 및 요약

2025년 한부모 지원금은 아동양육비 인상(월 23만원),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초등학생까지), 주거지원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면 이러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는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새로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제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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