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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대출 정보 모든 것 2025. 4. 17.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의 의료비 지원 제도, ‘의료급여’. 이 제도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진료비, 약제비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줍니다.

💡 참고로 이런 것도 있어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대상자입니다.

  • 국가가 진료비, 약제비, 예방접종 등을 지원
  • 건강보험과 함께 운영되는 공공부조 의료제도

✅ 수급자 유형 및 선정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 1종 수급권자: 근로무능력자, 중증질환자, 시설 입소자 등
  • 2종 수급권자: 근로능력은 있으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일반 수급자

② 기타 법령에 따른 수급자

  • 1종: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노숙인 등
  • 2종: 위 조건 중 1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문화재 관련자는 문화재청
  • 2023년 12월부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2. 필요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시·군·구의 소득 재산 조사 및 자격 심사
  4. 수급자격 결정 및 결과 통보

💡 의료급여 혜택

1종 수급권자

  • 입원비 전액 면제
  • 외래 진료비: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2종 수급권자

  • 입원비의 10%, 외래 진료비의 15% 본인 부담

공통 혜택

  • 약국: 500원 정액 부담
  • CT, MRI, PET 등 검사: 5% 부담
  • 예방접종, 건강검진, 출산 등도 지원
  •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 별도 적용(0~20%)

⚠️ 유의사항

  •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조사되며, 소득·재산 변동 시 지원이 변경될 수 있음
  • 부정수급 시 법적 처벌 가능
  •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 시, 재검토 요청 가능

📞 상담 및 문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이런 정보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도는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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