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의 의료비 지원 제도, ‘의료급여’. 이 제도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진료비, 약제비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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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대상자입니다.
- 국가가 진료비, 약제비, 예방접종 등을 지원
- 건강보험과 함께 운영되는 공공부조 의료제도
✅ 수급자 유형 및 선정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 1종 수급권자: 근로무능력자, 중증질환자, 시설 입소자 등
- 2종 수급권자: 근로능력은 있으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일반 수급자
② 기타 법령에 따른 수급자
- 1종: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노숙인 등
- 2종: 위 조건 중 1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문화재 관련자는 문화재청
- 2023년 12월부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필요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시·군·구의 소득 재산 조사 및 자격 심사
- 수급자격 결정 및 결과 통보
💡 의료급여 혜택
1종 수급권자
- 입원비 전액 면제
- 외래 진료비: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2종 수급권자
- 입원비의 10%, 외래 진료비의 15% 본인 부담
공통 혜택
- 약국: 500원 정액 부담
- CT, MRI, PET 등 검사: 5% 부담
- 예방접종, 건강검진, 출산 등도 지원
-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 별도 적용(0~20%)
⚠️ 유의사항
-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조사되며, 소득·재산 변동 시 지원이 변경될 수 있음
- 부정수급 시 법적 처벌 가능
-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 시, 재검토 요청 가능
📞 상담 및 문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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